본문 바로가기
주식경제

TV수신료 해지. TV가 없다면 꼭 해지하자 월 2500원 아끼기

by 관심쟁이 2022. 5. 30.

관리비에 포함된 TV수신료 

최근 집을 사고 이사를 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라 관리비가 계좌이체가 안 되는 불편함에 관리비 통지서를 보고 계좌이체를 하는데... 아니 이게 뭐죠? TV수신료 2,500원이라는 금액이 떡하니 적혀있습니다. 요즘 티브이보시는 분 많이 없죠? 저도 집에 티비를 두지 않고 대신 빔프로젝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내 가 보고 싶을 때만보고 있죠. 근데 내가 신청하지도 않은 TV사용료가 나가고 있다니 기가 찹니다. 그래서 집에서 티브이를 보지 않는 세대를 위해 티비수신료 해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청구된 TV 수신료

 


TV수신료는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부과되나

TV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 TV수신료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쓰이는 요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근거하여 ‘수상기(TV)를 소지한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입니다. 국영방송사인 KBS에서 이사회를 통해 의결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수신료 책정 및 부과를 확정하기 때문에 흔히 ‘KBS수신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963년 1월 100원으로 시작된 TV수신료는 현재 월 2,500원(1대 기준)까지 상승했으며, 일반 가정에서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그 외 업무용 사무실이나 영업장에서는 설치된 수상기 수에 따라 부과된다고 합니다. 

 


TV없다면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해지방법

1. 한국전력공사 전화 접수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여 개인정보수집 동의하고 TV수신에 대한 해지를 요청

2. KBS 수신료상담센터 전화 또는 홈페이지 접수
KBS 수신료상담 관련 콜센터 1588-1801로 적화 혹은 KBS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음

KBS 홈페이지 왼쪽 하단에 수신료 클릭

이후 TV등록/변경 신청을 통해 해지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먼저 해지방법에 대해 절차를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TV수신료 해지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제태크의 첫번째는 절약이고 세는 돈을 잡는거라 생각합니다. 적은돈도 모아 돈뭉치를 만들고 스노우볼을 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